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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772
종료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5:06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사구를 국가 해양생태계 조사에 포함시켜 보호하고 복원함으로써 해안선 보호와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772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9-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에 대한 현황 및 특성과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물의 서식현황 등 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조사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해양 해류와 연안류에 의해 운반된 해변의 모래가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쌓인 해안사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양수산부는 해안사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관련 보존 및 연구 수행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해안사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안 및 해양생태계를 개발ㆍ관리함에 따라 일부 사구는 사라짐. 해안사구는 국토의 해안선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자연 유산임. 이에 해양수산부가 매년 수행하는 해양생태계 조사 내용에 해안사구를 추가해 실시함으로써 훼손된 사구를 복원하여, 국토의 유지를 비롯한 천연 해양자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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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0308e664f...3ee9c806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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