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71
종료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5:13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부모의 자녀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정치적 이용으로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키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771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 매체와 사설 교육기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등 미성년 학생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동원하거나 참여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이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ㆍ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