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70
종료됨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5:20
핵심 내용 AI 요약
연안사고 예방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 주체를 확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안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770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구성한 연안사고 예방 활동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해양경찰청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으므로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장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국고지원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사업 재정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연안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