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60
종료됨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6:30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가해자의 사법경찰관 현장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760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 있어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조사를 방해·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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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68f31f17b...1df5853e18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3:26:35 아카이브 저장 hash d013357e99...98ade24cea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