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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756
종료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6:59
핵심 내용 AI 요약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정원 조정 시 사전 협의 의무화를 통해 혁신도시의 설립 목적을 유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756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과 고용보조금의 지원,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하여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후 정원 및 인원을 조정하며 혁신도시로부터 인원이 유출됨에 따라 혁신도시 설립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 사무소 등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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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ba3d59643...ce1c2cbb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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