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55
종료됨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7:06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산업기술 유출 관련 신상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755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 절차 및 공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피의자 등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최근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규모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저해하여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해당 범죄의 피의자 등의 신상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을 유출ㆍ침해한 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산업기술 유출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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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be19621b9...5cf390c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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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3:27:10 아카이브 저장 hash 60afcdcac0...f20c3f9c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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