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50
진행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7:42
핵심 내용 AI 요약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750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22.3%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24.1%가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으로서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응답비율이 전체 응답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이 진료,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606222861...f627e6785b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27:47 아카이브 저장 hash db3e24e57c...aa21102f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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