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48
종료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7:57
핵심 내용 AI 요약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 확대를 통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지원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748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암,ㆍ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ㆍ폐쇄성ㆍ호흡기질환, 만성ㆍ간경화 및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의 5개 질환 이외에 치매 등 8개 질환을 추가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중앙호스피스센터는 2024년 조사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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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34a069504...6ad644d5db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3:28:01 아카이브 저장 hash 2645a03663...2a14666e0f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