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44
진행 중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8:25
핵심 내용 AI 요약
주차장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내 물건 쌓기 및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 질서를 개선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744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반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로 주차구역을 선점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주민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주차구역 선점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93c012000...9dbd83a5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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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28:29 아카이브 저장 hash 0ff940e7a8...45e3524a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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