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43
종료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8:32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자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를 강화하여 피해 회복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743
- 제안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72d3de921...4daf5e7e6d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3:28:36 아카이브 저장 hash 6f49d7ffef...9021192f1e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