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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741
종료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8:46
핵심 내용 AI 요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으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상향 조정 및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 지원 강화하여 건전한 여가 환경 조성 목표 설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741
제안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부담금 비율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포츠 분야의 사행산업 또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이용이 커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중독 문제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스포츠도박에 대한 별도의 예방과 치유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ㆍ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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