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36
종료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9:22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해 시설물 철거 의무화 및 교육감의 합동단속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736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ㆍ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해가 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교육감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현재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실제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의 실시 및 협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단속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가 공개되지 않아,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 대응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철거명령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감의 합동단속 실시 및 협조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합동단속 결과와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2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