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30
진행 중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30:05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을 통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과 다양한 사회 구성원 간의 평등을 강조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730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부장관의 업무로 규정.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신장하고,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련의 정책을 단순히 여성 정책으로 지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및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관계를 포괄해야 하는 개념적 전환에 따라 성평등이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 의제로 대두되는 만큼, 현행법에 따른 여성가족부 역시 그 추세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현행법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함으로써 성평등이라는 보다 정확한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그에 따른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6호 및 제4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302ac845c...631c7f1e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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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30:09 아카이브 저장 hash c75b122dd1...7bc714a5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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