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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722
진행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30:56
핵심 내용 AI 요약

본 개정안은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722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9-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대선 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분명한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었으며, 구속기간 산입규정에 관행에 없던 시간 단위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혐의자를 석방한 결정은 명백한 법원의 사법 왜곡이자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음. 이처럼 12.3 불법계엄 이후 빚어진 ‘사법내란’ 논란은 법원의 밀실 행정과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정치적 이해가 아닌 민생 중심의 사법개혁을 목표로 함.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체불임금ㆍ산재ㆍ노사분쟁, 소비자집단소송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자 함. 아울러 대법원장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법관 임용은 현행 5년으로 유지하되 경력별 임용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법조인이 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음. 또한 대법관 수 확대를 통해 사건 적체도 해소함으로써,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리 보호과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임(안 제3조, 제9조의3ㆍ제9조의4 및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3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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