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04
종료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33:07
핵심 내용 AI 요약
하도급 대금 지급 우선권 확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704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9-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에게 지급정지ㆍ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채권이 후순위가 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