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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701
종료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33:31
핵심 내용 AI 요약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환수율 향상과 기금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701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4년 임금채불액은 역대 최대액인 2조를 넘었으며, 2024년 대지급금 지급액 역시 7,242억 7백만원에 달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대지급금 환수율은 2019년 34.3%에서 2024년 30.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조한 환수율로 인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안 제7조제1항 개정), 변제금 회수 절차를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자 함 (안 제8조의2 신설). 또한 악의적으로 변제금 회수를 회피하는 미납사업주에 대하여 추심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8조의3 신설),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함 (안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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