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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698
종료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33:52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법 개정으로 투기 방지 강화와 함께 전국 인구감소 지역의 농지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며, 비농민 주도 투기 문제와 고령층 농가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698
제안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유 보전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공공기관의 농지 투기에 대한 사회적 이슈 이후 농지 취득과 처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라 실제 농지 거래가격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특히 농지 투기는 ‘비농민’이 주도한 반면, 규제에 따른 피해를 농민, 특히 고령층 농가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투기 지역과는 거리가 먼 전국 인구감소 지역 시군에 대하여는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말ㆍ체험영농, 농지 임대차 등에서의 농지 소유기한 규제를 폐지하여 농지 활용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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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bd9eb94aa...7e4c7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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