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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691
종료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34:42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방화막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691
제안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 또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방화막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의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치 대상 공연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것임(안 제1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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