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88
종료됨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35:04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법률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688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9-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고, 과거 운영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도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음. 그런데 기금 지원 규정이 임의적이어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규정이 잔존하여 법 체계의 명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05db25a07...919a8cf0a2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3:35:08 아카이브 저장 hash 63ad149534...70e3b6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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