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2683
진행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35:33
핵심 내용 AI 요약

임금 체불 심각성에 따른 처벌 강화로 노동자 보호 강화 목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683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기준 연간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음. 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적 수단으로 체불은 임금 절도에 해당하는 중요한 범죄이지만 주요 국가 대비 막대한 규모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자, 특히 취약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체불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수준이 미흡하여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에 있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른 중요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와 동등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임금체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07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0cc48889a...7950df698d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35:37 아카이브 저장 hash 3c2dec2ff6...bc9eeca46f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