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 설치와 기후대응기금의 적응 분야 지원 확대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책 수립과 균형 잡힌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678
- 제안자
- 차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03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폭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기후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감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립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후위험 평가와 국가 탄소예산 산출, 적응정책 자문 등을 담당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사용처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균형잡힌 기후위기 대응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사용목적에 ‘적응 인프라 구축ㆍ기술개발ㆍ역량강화’를 명시함으로써 기후과학 기반의 정책 결정과 균형잡힌 재원 투입을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70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4cfedc63e...e3915ddf2b
2026. 8. 9. 오후 3:36:14 아카이브 저장 hash d3d4647eb0...ebfe84c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