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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671
진행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37:01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손해 배상 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671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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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661bf4726...0b5d635b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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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3:37:05 아카이브 저장 hash 3f4ad51130...d63fbe4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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