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52
진행 중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38:51
핵심 내용 AI 요약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확대 및 가상자산 매각 대행 업무 포함, 고액 체납자 감치 제한 등 제도 개선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65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9-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監置)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1962044f7...4e98c311d9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38:56 아카이브 저장 hash 629dda5e5b...fbf4465f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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