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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640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0:18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삼 등 다년생작물 재배 시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를 통해 재배 기간에 따른 과도한 세율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640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삼 등 다년생작물의 경우 작물을 수확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에 다년간 재배에 대한 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도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하여 한번만 적용받을 수 있어 일년생작물에 비해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작물 재배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년생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작물의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여 다년생작물 재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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