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35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0:53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입영신체검사가 폐지되고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되나, 불가피한 복무 불가 사유 시 귀가 허용 조항 신설로 복무 유연성과 의무자 권익 보호를 균형 있게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635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9-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임. 그러나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영하는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과 같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정임. 이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