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33
진행 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1:09
핵심 내용 AI 요약
실종아동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를 통해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633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의료인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인지할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실종아동등을 마주칠 수 있는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등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종아동등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ㆍ보호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의 신고의무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현행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4b7380e02...c35691241b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41:13 아카이브 저장 hash 7fc5a12567...f6444c90dd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