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21
종료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2:13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 정원 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비전투 분야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며, 군무원의 역할 명확화로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621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군조직법」에서는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는 조항과 군무원의 자격, 임명,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규정만 있음.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대책으로 군무원 정원을 확대하여 비전투분야의 민간인력 대체와 국방 인력구조 개선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군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무원 정의 및 임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신설하여 군무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