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611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호우와 폭염ㆍ한파 등이 빈번해지면서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지속적으로 수치예보 기술을 발전ㆍ보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은 수학, 물리 등 기초과학과 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거대 소프트웨어로 개발 및 운영과정에 많은 전문인력과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946억원을 투입하여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을 운영하였고, 2020년에 시작하여 2026년에 종료되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운영에 총사업비 1,023억원을 투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치예보 기술개발 추진 방식이 한시적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한 사업이 종료되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및 전문인력의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 안정적인 전문인력 육성을 전담할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수치예보기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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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d079fd86d...558d3393a3
2026. 8. 9. 오후 3:43:22 아카이브 저장 hash f8733311b5...4c40e99d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