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10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3:25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특례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610
- 제안자
- 박상웅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며,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과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들 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