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09
진행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3:33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위해 병영 내 전문상담관을 통한 상담 제도를 도입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609
- 제안자
- 백선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인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군인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12ㆍ3 불법계엄과 같이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남긴 사안에 동원된 장병들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6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725af337c...a7ee388b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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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43:37 아카이브 저장 hash 4146f64dd3...2228a9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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