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06
진행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3:54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606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3.10.)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보험의 향후 10년간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2년 3.4조원에 달했던 누적준비금이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이처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달리 보험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령화 시대에서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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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28e6076db...e13d9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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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43:58 아카이브 저장 hash 57fb5833e8...2464ab5f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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