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04
종료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4:09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법률에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하여 특정 상황에서의 공소 보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유연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604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