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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587
종료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6:02
핵심 내용 AI 요약

정부광고 매체의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기간 제한을 두어 광고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587
제안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홍보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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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ea4d685be...f5564789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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