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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586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6:09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586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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