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84
진행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6:16
핵심 내용 AI 요약
조달 절차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강화하여 공공 조달에서의 장애인 권리 보장과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584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익과 적극적인 조치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예를 들어, 식품 점자 표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는 일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음. 식약처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소ㆍ영세업체의 경우 점자표기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접근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8cea6054d...b890d1b946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46:21 아카이브 저장 hash f59ea5c9ce...8b7ac824af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