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73
종료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7:27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용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방본부의 화재 진압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573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9-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을 위해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천 인접 지역 화재 발생 시 즉각 활용 가능한 하천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화재·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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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22f9153f7...50c0425d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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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3:47:32 아카이브 저장 hash dffc6f90b4...b68dc549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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