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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572
진행 중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7:35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의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실무협의회에 포함시키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572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서의 심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부시장ㆍ부지사를 각각 구성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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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c914441ee...8559ba19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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