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66
종료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8:17
핵심 내용 AI 요약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율이 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강화되어 불법 행위 억제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566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9-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가산세율을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 및 제4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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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88fe28c73...34be8265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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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3:48:21 아카이브 저장 hash 53ca9b40ef...4439352d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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