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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562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8:38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농업 관련 특례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562
제안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9-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 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들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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