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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55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9:28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경제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555
제안자
박상웅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9-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ㆍ서민의 실질소득 증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원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등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런데 농업ㆍ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대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00년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80.6% 수준이던 농가소득 비율이 2024년에는 58.2%까지 하락하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들 조세특례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하여 농업인 재산형성과 농촌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농협 등 조합법인의 기반 유지를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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