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37
진행 중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1:38
핵심 내용 AI 요약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규정 신설, 긴급안전조치 마련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537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08-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일평균 1,6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지하수로 인한 지반침하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관리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현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규정하여 지하수 및 유출지하수 이용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제37조의2제1호의2 및 제39조제1호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2afe5cd58...a9bfc58c8c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51:42 아카이브 저장 hash a650c783e6...45290c90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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