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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528
종료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2: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법인세 감세 정책 재검토 필요: 세수 감소와 재벌 중심 혜택 문제 해결을 위해 세율 환원 및 외국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 폐지 추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528
제안자
윤종오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8-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등을 명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4%로 하는 등 각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고, 외국자회사의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 등의 감세를 강행했음.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언했던 기업 투자 확대나 경제 활성화는 실현되지 않았음. 이른바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임. 오히려 2022년 385.2조원이던 국세수입은 2024년 326.2조원으로, 법인세수는 103.6조원에서 62.5조원으로 감소해 세수만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윤석열 정부는 또한 국내 자본 리쇼어링 촉진을 이유로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했으나, 주요 재벌 대기업은 리쇼어링 대신 외국 자회사의 배당액만 크게 늘렸고, 그 결과 수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세 혜택만을 누리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경기침체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소수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주로 귀착되고 세수 부족만 초래한 법인세 감세 정책을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음. 법인세 감세를 중단하고 시급히 복원해야 함.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여, 무리한 감세 정책 때문에 줄어든 세수를 확충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및 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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