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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523
종료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3:19
핵심 내용 AI 요약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기준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행정법 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523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8-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사유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보다 협소하게 규정하여,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므로 과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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