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14
종료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3:47
핵심 내용 AI 요약
즉시강제의 적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514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8-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조치 등을 강제할 때에는 「행정기본법」상의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aa22dc8a5...ae67f7d0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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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3:53:51 아카이브 저장 hash d7186c6f67...329c28db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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