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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513
종료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3:54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행정강제 조치의 적법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513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8-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위급성이 발생한 경우 등에 의료기기 처분, 회수,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직접강제나 즉시강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상 강제조치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정부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의 폐기 등 행정상 강제조치에 있어,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정당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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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1c0f10fc5...c19a0a20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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