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12
종료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4:01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위해 예비 임차인에게 등기사항증명서 분석 및 계약 컨설팅을 제공하는 새로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512
- 제안자
- 염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효과 강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상담 등의 지원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증서의 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e12221780...ae87e36c05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3:54:05 아카이브 저장 hash 92f0c9a36a...7374f6bd88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