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11
종료됨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4:08
핵심 내용 AI 요약
위생용품 관리에서 행정강제 절차의 적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원칙을 명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511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8-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위생용품의 압류, 폐기처분 및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제7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07bfc3dfd...11670b9637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3:54:12 아카이브 저장 hash c763bf180d...2522deba07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