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0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4:30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자 감척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여 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508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다 지난해 갑자기 부과하여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