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98
진행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5:41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 관련 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498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8-2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e039b3bb3...2cc15f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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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55:46 아카이브 저장 hash 699ac8f0bb...4dab932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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