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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494
종료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6:10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직무능력 검증으로 분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494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쟁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기관의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후보자 본인을 포함하여 직계 존비속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되,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책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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